교육사업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이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는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말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종류 및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훈련
연구활동 종사자
(학부, 석사, 박사 등 전과정 및 연구원)
반기별 6시간 이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사항

  • 연구실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에 관한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채용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특별안전
교육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절차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안전보건 교육기관이며, 연구실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사업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를 활용해 기본 이론부터 실제 사고사례 까지 연구실 진단 전문인력이 직접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