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

위험물인허가

위험물 인허가

위험물 인허가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등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설계를 하고 관할 소방서 대관 업무를 통한 설치 인허가 업무 수행을 합니다.

제출시기

설치허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완공검사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변경허가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공사 전)

제출대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업무 처리 절차

  • 위험물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에 대한 컨설팅
  • 완공검사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수집, 현장검사 업무지원
  • STEP 01

    위험물인허가 서비스 의뢰

  • STEP 02

    사업장 현황조사

  • STEP 03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허가서류 작성 및 신청
    [관할 소방서장]

  • STEP 04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공사
    (탱크 안전 성능 검사 포함)

  • STEP 05

    공사 완료 후 현장 완공 검사
    [관할 소방서장]

  • STEP 06

    완공검사 필증 교부 및
    위험물시설의 사용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등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설계를 하고 관할 소방서 대관 업무를 통한 설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