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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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
변경허가 |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공사 전) |
STEP 01
위험물인허가 서비스 의뢰
STEP 02
사업장 현황조사
STEP 03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허가서류 작성 및 신청
[관할 소방서장]
STEP 04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공사
(탱크 안전 성능 검사 포함)
STEP 05
공사 완료 후 현장 완공 검사
[관할 소방서장]
STEP 06
완공검사 필증 교부 및
위험물시설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