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소방시설 상주점검관리란?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련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 되는 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규모 건물의 소방설비가 설치된 경우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년중 점검관리가 불가피합니다. 전문인력이 해당건물에 상주하여 체계적인 점검관리 용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점검의 경우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 업체에게 의뢰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실시 또는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벌칙)

소방시설 법적점검 종류

구분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의미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작동 점검과 선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 화재안전기준 적합여부 점검
대상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 건축물(공공기관 포함) 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11층 이상 아파트
공공기관 : 연면적 1,000m2 이상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 시가 종합 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실시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학교 :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소방설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다년간의 소방점검 및 진단, 개선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소방시설 점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