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동 점검 | 종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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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작동 점검과 선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 화재안전기준 적합여부 점검 |
대상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 건축물(공공기관 포함) 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11층 이상 아파트 공공기관 : 연면적 1,000m2 이상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점검 시가 | 종합 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실시 |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학교 :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