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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대상
공공기관, 제조업체, 서비스업체의 모든 사업장(본사 및 지사(지역본부), 공장,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
건설업체의 모든 건설현장
실시시기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장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1회
수시평가 : 산업재해발생·작업장 변경(건설물, 설비작업방법)·정비보수 시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사업주가 KRAS , 작업안전분석(JSA) 기법 등으로 위험성평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