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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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시민, 이용자, 그 밖의 사람 |
보호대상 | 종사자, 제3의 종사자 | 시민, 이용자, 그 밖의 사람 |
재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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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및 법률자문 등 컨설팅
자체점검 결과 적절성 평가, 개선방안 제시
중대(산업)시민재해 대상시설 점검
중대산업(시민)재해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건축, 토목, 소방, 안전 등)
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 · 보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보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 보고
안전보건 의무이행 미비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및 정책제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