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됨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시민, 이용자, 그 밖의 사람
보호대상 종사자, 제3의 종사자 시민, 이용자, 그 밖의 사람
재해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시행 필요 (반기 1회 이상)
  • 의무사항 이행 적절성 평가를 위한 항목별 검토기준에 의한 체크리스트 점검실시(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8조~제11조 등 이행사항 점검)
  • 이행점검 및 컨설팅 실시

    중대산업(시민)재해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

    • 서류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및 법률자문 등 컨설팅

    • 자체점검 결과 적절성 평가, 개선방안 제시

  • 유해·위험 요인 확인

    중대산업(시민)재해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 (현장 점검)

    • 중대(산업)시민재해 대상시설 점검

    • 중대산업(시민)재해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건축, 토목, 소방, 안전 등)

  • 이행점검 결과보고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 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 · 보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 보고

    • 안전보건 의무이행 미비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및 정책제언 등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종합컨설팅 기업으로서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