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 처리업
3.
석유 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제조업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사업장
환산점수 총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환산점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환산점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환산점수 총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4년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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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