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업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중대 화학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작성/수립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담은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1

    업종대상 : 7개 업종
    • 1.

      원유정제 처리업

    •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 처리업

    • 3.

      석유 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5.

      복합비료 제조업

    • 6.

      농약제조업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선정 등급

  • P-등급(우수)
    • 환산점수 총합이 90점 이상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S-등급(양호)
    • 환산점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보통)
    • 환산점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1회/2년 기술지도

    M-등급(불량)
    • 환산점수 총합이 70점 미만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1회/4년 기술지도

제출시기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공정안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및 자체감사 등을 제공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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