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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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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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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