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성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의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구조변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심사대상 설비 및 업종

구분 기준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

    식료품 제조업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

    기타 제품 제조업

  • 9.

    1차 금속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2.

    화학설비

  • 3.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5.

    허가대상·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절차

  • 1

    공정 분석 및 컨설팅 계획 수립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3

    안전보건공단 보완 요청 대응 지원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공정 안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유해위험요인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