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분야 | 서류분야 | 현장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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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사 대비 계층별 면담 교육 및 PSM 전문화 교육 실시 | PSM 서류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 PSM 현장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
구분 | 점수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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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등급 | 환산점수의 총 합이 90점 이상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환산점수의 총 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미만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