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업

PSM 자체감사

PSM 자체감사란?

  • 1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감사를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
  • S 등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상태점검 면제
면담분야 서류분야 현장분야
등급심사 대비 계층별 면담 교육 및 PSM 전문화 교육 실시 PSM 서류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PSM 현장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등급 구분 및 점검기준

  • PSM 12개 요소 및 현장, 면담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 실시
  • 평가 및 점검 대비하여 MD에 따라 컨설팅 및 년 간 계약하여 운영 컨설팅 실시
구분 점수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화공안전기술사)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소방설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다년간의 소방점검 및 진단, 개선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소방시설 점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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